해외 출장 시 식대에 대한 회계 처리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2. 1.
해외 출장 시 발생하는 식대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나, 몇 가지 조건에 따라 비과세 또는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해외 출장 시 발생하는 식대는 업무 수행을 위한 경비로 인정될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아 비과세됩니다.
근거:
- 해외 출장비의 비과세: 법인세법 제116조에 따라, 법인의 종업원이 업무 수행을 위한 해외 출장으로 인해 실제 소요된 식대(항공료, 숙박비 등 포함)를 선지출하고 법인으로부터 정산받는 경우, 해당 비용이 지출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면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 종업원이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하고, 그에 따른 실제 소요 경비를 회사의 규정에 따라 월 20만원 이내로 지급받는 경우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비과세됩니다. 이는 식대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에 대한 비과세 규정의 예시로 볼 수 있습니다.
- 증빙의 중요성: 해외 출장 시 발생하는 식대 역시 국내에서와 마찬가지로 객관적인 증빙(영수증 등)을 통해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광 목적의 출장으로 인정되거나 증빙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출장 시 식대는 업무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관련 증빙을 갖춘다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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