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이상 원천세 수정신고 시 환급세액과 추가납부세액이 동시에 발생했을 때, 이를 합산하여 다음 달 정기신고분에 반영할 수 있는지, 특히 9월 환급 2만원과 10월 추가납부 1만원을 11월 정기신고분에 1만원 환급으로 합산 가능한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2. 1.
네, 9월에 발생한 환급세액 2만원과 10월에 발생한 추가납부세액 1만원을 합산하여 11월 정기신고분에 반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11월 정기신고 시에는 최종적으로 1만원의 환급세액으로 처리됩니다.
원천세 수정신고로 인해 환급세액과 추가납부세액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각 신고 기간별로 발생한 세액을 합산하여 다음 달 정기신고 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해당란에 각 금액을 정확히 기재함으로써 처리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9월분 수정신고 시 발생한 환급세액 2만원은 '차월이월 환급세액'으로 처리됩니다.
- 10월분 수정신고 시 발생한 추가납부세액 1만원은 해당 월의 납부세액에 반영됩니다.
- 11월 정기신고 시, 9월분에서 이월된 환급세액 2만원에서 10월분 추가납부세액 1만원을 차감하여 최종적으로 1만원의 환급세액으로 신고 및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정환급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해당 명세를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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