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를 구축물로 처리할 경우 감가상각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2. 1.
컨테이너를 구축물로 처리할 경우, 일반적으로 정액법을 사용하여 감가상각하며,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내용연수를 정하게 됩니다. 필요에 따라 정률법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컨테이너의 내용연수는 해당 컨테이너가 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시점부터 시작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에 규정된 내용연수를 적용합니다. 건축물에 해당하거나 기구 및 비품으로 분류되는 경우 등 용도와 성격에 따라 적용되는 내용연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 및 창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물품 보관 창고나 직원 숙소로 사용하는 컨테이너의 경우, 건축물 등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적용받게 됩니다. 또한, 화물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정자산으로 보유하는 CA컨테이너의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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