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시 미등록한 정규직 인건비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를 통해 누락된 인건비를 추가하면, 해당 인건비는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로 차감되어 종합소득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신고 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원천세 수정신고 및 지급명세서 수정 제출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원천세의 경우 납부세액의 3~10%, 지급명세서의 경우 급여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가산세 산정 및 신고 절차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