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계좌 개설 의무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2025. 12. 1.

    사업용 계좌 개설 의무 대상자는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 이상인 사업자: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등: 3억원 이상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등: 1억 5천만원 이상
      •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 7천 5백만원 이상
    2. 전문직 사업자: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 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3. 신규 사업자: 해당 과세기간에 예상되는 수입 금액이 위 기준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과세기간 개시일(보통 1월 1일)로부터 6개월 이내(6월 30일까지)에 사업용 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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