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두 곳 모두에서 보험료가 납부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12. 1.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으로 고용된 경우에도 한 곳에서만 보험료가 납부됩니다. 이는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 이중 취득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두 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동시에 근무하더라도 고용보험료는 주된 사업장 한 곳에서만 납부하게 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보험법상 이중 취득 제한: 고용보험법 제18조에 따라 근로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에 동시에 고용된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 한 사업의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2. 주된 사업장 선정 기준: 어떤 사업장에서 고용보험료를 납부할지는 다음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 월평균 보수가 더 많은 사업장
      • 월 소정 근로시간이 더 많은 사업장
      •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

    반면,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이중으로 가입 및 보험료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각 사업장에서 지급받는 보수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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