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으로 고용된 경우에도 한 곳에서만 보험료가 납부됩니다. 이는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 이중 취득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두 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동시에 근무하더라도 고용보험료는 주된 사업장 한 곳에서만 납부하게 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반면,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이중으로 가입 및 보험료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각 사업장에서 지급받는 보수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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