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 직원으로 전환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현실적인 퇴직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는 임원과 직원으로서의 고용 관계가 연속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이나 취업규칙 등에 임원에서 직원으로 전환될 경우 퇴직으로 간주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거나, 실질적으로 고용 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지급 및 소득세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