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사진작가로 활동하시는 경우, 사업자등록 없이 프리랜서 신분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사업장 등록번호를 기재할 필요가 없으며, 소득 구분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란은 비워두거나 '0000000000'으로 입력하고, 업종코드는 사진 촬영 및 처리업(733001) 또는 기타 자영업(940909)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다만, 연간 수입 금액이 높거나 지속적으로 사업 형태로 운영하신다면 사업자등록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세금계산서 발행 및 비용 처리가 용이하지만,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3.3%의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받게 되며, 해당 연도의 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