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해산 후 잔여재산 분배 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은 법인세법에 따라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됩니다.
결론적으로, 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을 주주 등에게 분배할 때, 그 분배액이 법인의 자기자본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 청산소득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산소득금액 계산: 청산소득금액은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 총액을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원천징수 의무 승계: 법인이 해산 시 원천징수해야 할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고 잔여재산을 분배한 경우, 청산인은 분배받은 금액을 한도로 분배받은 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집니다. 또한,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설립된 법인은 소멸된 법인의 원천징수 납세의무를 승계합니다.
잔여재산 분배 시 소득 구분: 해산법인으로부터 잔여재산의 일부를 분배받은 경우, 그 분배받은 가액 중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