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려면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보험 단위 기간 요건: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을 시작하기 전까지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육아휴직 급여 수급을 위한 근로자의 기본적인 기여를 나타냅니다.
신청 기한: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둘 이상의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자녀별로 허용된 육아휴직 기간이 끝난 날을 기준으로 각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분할 신청 및 소멸시효: 육아휴직 급여는 월 단위로 지급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하더라도 최종 육아휴직 종료일을 기준으로 신청 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합니다. 또한, 최초 육아휴직 급여 지급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되지만, 분할 신청으로 인해 전체 육아휴직 기간이 종료된 경우 그 종료일을 기준으로 추가 청구 기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