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매출전표 작성 시 과세매입과 불공제매입은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 여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과세매입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로,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갖춘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불공제매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매입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특정 사유로 인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관련 매입세액,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매입은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했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