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사업장에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12. 1.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국세청이 지정한 코드(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해야 합니다. 이 코드는 '자진발급분 사용자 등록용 번호'로, 소비자가 추후 홈택스에서 본인 명의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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