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처분 시 유보된 금액은 해당 자기주식을 처분하여 손익이 확정되는 시점에 손금으로 추인됩니다. 이는 법인세법상 자기주식 취득 시 발생했던 익금산입 유보액을 처분 시점에 손금으로 인정하여 세무상 이익을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자기주식 무상 취득 후 소각 시 세무상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동일 회사 재입사 시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법인회사 A와 B에서 일용직 급여 지급 오류 발생 시 조치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