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처분 시 유보된 금액은 어떻게 손금으로 추인되나요?

    2025. 12. 1.

    자기주식 처분 시 유보된 금액은 해당 자기주식을 처분하여 손익이 확정되는 시점에 손금으로 추인됩니다. 이는 법인세법상 자기주식 취득 시 발생했던 익금산입 유보액을 처분 시점에 손금으로 인정하여 세무상 이익을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1. 자기주식 취득 시 익금산입 유보: 법인이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시가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이를 '유보'라는 형식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이는 실제 현금 유입이 없으므로 추후 처분 시점에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자기주식 처분 시 손금 추인: 이후 해당 자기주식을 처분하여 매각대금이 확정되면, 이전에 익금산입하여 유보했던 금액만큼을 손금으로 인정받아 세무상 이익을 조정합니다. 즉, 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이익에서 유보되었던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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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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