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무상 취득 후 소각 시 세무상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1.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해당 주식의 취득 시점에는 시가로 평가하여 익금에 산입(유보)하고, 이후 해당 자기주식을 소각할 때에는 유보된 금액을 손금에 산입(△유보)하는 방식으로 세무조정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상법상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식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무상 취득한 경우에는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지 않아 익금산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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