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직 시 건강보험료 유예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
2025. 12. 1.
네, 유급휴직 시에도 건강보험료 납입고지 유예가 가능합니다. 다만, 유예된 보험료는 복직 시 납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절차
- 신청 대상: 휴직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EDI 웹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해지) 신청서' 메뉴를 통해 신청합니다.
- 신청 기한: 휴직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납부: 유예된 보험료는 복직 시 납부해야 하며, 휴직 사유에 따라 보험료가 경감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 개인사업장 사용자는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납입고지 유예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유예된 보험료는 복직 시 납부해야 하며, 휴직 기간 중 치료가 필요할 경우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직장가입자 자격은 유지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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