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영세율 적용이 어렵습니다. 다만,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구매확인서 없이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24년 7월에 발행된 영세율 세금계산서의 경우,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았다면 일반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수출 재화의 공급 등 법에서 정한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구매확인서 없이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구매확인서의 역할: 구매확인서는 국내에서 재화를 공급받아 수출하는 경우, 해당 재화가 실제로 수출될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영세율 적용을 위한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됩니다.
영세율 적용 요건: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수출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수출 거래임을 입증하기 위해 구매확인서가 요구됩니다.
구매확인서 없이 영세율 적용 가능한 경우:
2024년 7월 거래 관련: 만약 2024년 7월에 발생한 거래가 위에서 언급된 구매확인서 없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거래에 대해서는 일반세율 10%가 적용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만약 이미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일반세율로 정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