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분 연금보험료 분할납부 시 사업장 가입자는 별도의 선택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소급분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해당하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 대상은 기준소득월액 정정 등으로 인해 연금보험료를 추가 징수해야 하는 경우로서, 추가 납부액이 당월분 연금보험료를 초과할 때 해당됩니다. 분할납부를 원하시면 납부기한 3일 전까지 공단에 신청하시면 되며, 최대 3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임원 임기 만료 후 직원으로 전환될 때 실질적인 고용관계 종료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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