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임기 만료 후 직원으로 전환될 때 실질적인 고용관계 종료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12. 1.

    임원 임기 만료 후 직원으로 전환되는 경우, 실질적인 고용관계 종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원직에서 퇴임하는 것은 퇴직 사유로 간주될 수 있으나, 이후 직원으로 계속 근무하게 된다면 이는 새로운 근로계약 관계의 시작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임원으로서의 지위와 직원으로서의 지위가 명확히 구분되고, 퇴직금 지급 규정 등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실질적인 고용관계 종료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임원이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수령하고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전의 임원으로서의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임원직을 사임하여 대표이사의 원수를 결하게 되었더라도 이사직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면 이사로서의 권리 의무는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원으로서의 지위가 아닌 일반 직원으로서의 지위로 전환되는 경우, 해당 전환이 실질적인 고용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는지는 계약 내용, 퇴직금 지급 여부, 업무 내용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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