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활동 시 개인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입금받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12. 1.

    프리랜서 활동으로 발생한 수입을 개인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입금받으신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결론적으로, 입금받은 계좌가 개인 계좌인지, 혹은 다른 명의의 계좌인지 여부는 종합소득세 신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수입이 본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소득의 귀속: 소득세법상 소득은 실제로 경제적 이익을 얻은 귀속자에게 과세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로서 본인이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 입금받은 금액이라면, 설령 타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았더라도 본인의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2. 증빙의 중요성: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수입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입금받은 계좌가 타인 명의일 경우, 해당 금액이 본인의 소득임을 입증하기 위해 계약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또는 입출금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3. 신고 의무: 프리랜서로서 발생한 모든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입금받은 계좌와 상관없이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매년 5월 1일 ~ 5월 31일)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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