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매출누락분을 수정신고할 때, 해당 누락분에 대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경비 적용이 가능한가요?

    2025. 12. 1.

    개인사업자가 매출을 누락한 경우, 해당 누락분에 대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 경비를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적자 사실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장부와 관련 증빙 자료를 통해 그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만약 기장을 통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후 상당한 금액의 수입금액 누락이 확인되었다면, 누락된 수입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됩니다. 이 경우, 누락된 수입금액에 대해 추계 방식으로 계산된 소득금액이 더 적다고 하더라도, 당초의 기장 신고를 변경하여 추계 소득금액으로 수정 신고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출 누락분에 대한 추계 경비 적용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정확한 세금 신고를 위해서는 실제 발생한 비용에 대한 증빙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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