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 여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정 사유로 인해 퇴직해야 합니다. 주요 사유로는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 교육 등이 있으며, 이러한 사유로 퇴직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해야 합니다.
경력단절 여성으로 인정받기 위한 퇴직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퇴직한 후, 퇴직한 날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경과해야 경력단절 여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기업 또는 동일 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본인이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