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 여성으로 인정받기 위한 퇴직 사유는 무엇인가요?

    2025. 12. 1.

    경력단절 여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정 사유로 인해 퇴직해야 합니다. 주요 사유로는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 교육 등이 있으며, 이러한 사유로 퇴직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해야 합니다.

    경력단절 여성으로 인정받기 위한 퇴직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결혼: 결혼을 사유로 퇴직한 경우 경력단절 여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임신 또는 출산: 임신이나 출산을 이유로 직장을 그만둔 경우 해당됩니다.
    3. 육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퇴직하는 경우 경력단절 사유에 해당합니다.
    4. 자녀 교육: 자녀의 교육을 위해 퇴직하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5. 가족 돌봄: 부모님 등 가족을 돌보기 위해 퇴직하는 경우도 경력단절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퇴직한 후, 퇴직한 날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경과해야 경력단절 여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기업 또는 동일 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본인이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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