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표의 자녀를 일용직으로 고용하고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 여부는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1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1개월 미만이라도 소정근로일수가 월 8일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장의 규모와 업종에 따라 의무 가입 대상이 되며, 일용직 근로자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보수총액 신고 시에는 연간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미리 납부한 보험료와 실제 보수총액에 따른 보험료를 비교하여 차액만큼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