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자도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2025. 12. 1.

    원천징수 대상인 사업소득자는 일반적으로 4대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소득자는 회사에 종속된 근로자가 아닌, 일정 기간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독립적인 개인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더라도 실제 근로자와 유사한 형태로 근무하며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 근로자로 인정되어 4대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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