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법인이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을 사업상 손실 최소화를 위해 포기하는 경우, 이는 일반적으로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 포기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이루어지거나, 거래 관계 개선을 목적으로 임의로 포기하는 경우에는 접대비나 기부금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손금 인정: 채무자의 부도, 파산 등으로 회수가 불확실한 경우, 또는 채권의 조기 회수를 위해 불가피하게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해당 채권 포기액은 손금으로 인정받아 대손금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접대비 처리: 거래 관계 개선을 목적으로 채권을 임의로 포기하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세법상 접대비 한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기부금 처리: 특별한 사유 없이 채권을 임의로 포기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로 보아 기부금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권을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포기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채권 포기 시에는 그 포기 사유와 경위, 채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법상 적절한 처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