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금은 일반 퇴직금 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금액이지만, 퇴직을 사유로 지급받는 소득이므로 일반 퇴직금과 합산하여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이는 장기간 근속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 공제 등 세제 혜택을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기간이 길수록 세 부담이 커지는 누진세율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별도의 계산 방식인 '연분연승'을 적용합니다. 또한, 장기근속자를 우대하기 위한 근속연수 공제와 환산급여 공제 등 다양한 공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공제 혜택을 최대한 적용받기 위해 일반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