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종료 시 보증금에서 원상복구 비용을 차감하고, 이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2025. 12. 1.
임대차 계약 종료 시 보증금에서 원상복구 비용을 차감하는 경우, 해당 차감액은 임대인이 제공한 용역의 대가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해당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임차인은 이 세금계산서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수취: 임대인으로부터 원상복구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 항목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 활용: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할 때 '매입세액 공제'란에 세금계산서 금액을 정확히 입력하고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