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2025. 12. 1.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는 연금의 종류와 소득 금액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의 경우:

    • 연금소득의 50%만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 1,200만원의 공적연금 소득이 있다면, 이 중 600만원이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 소득이 됩니다.
    • 다만,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과 같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연금은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적연금소득(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의 경우:

    • 현재까지는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에서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판단 시: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판단할 때는 연금소득의 100%가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연금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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