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사용으로 인해 월 급여 전액이 삭감될 경우, 급여 신고 없이 처리해도 되나요?
2025. 12. 1.
연차 사용으로 인해 월 급여 전액이 삭감되는 경우에도 급여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보장된 유급휴가이므로, 연차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급여 삭감은 근로소득의 일부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급여 신고를 누락할 경우, 이는 세법상 신고 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급여 신고 시에는 실제 지급된 급여액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하며, 연차 사용으로 인해 공제된 금액을 반영하여 정확한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연차 사용으로 인해 급여가 전액 삭감되어 실제 지급액이 0원이라 하더라도, 해당 사실을 급여명세서에 명시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의무사항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사전에 지급하는 경우에도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선지급된 연차수당을 다시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그에 대한 보상으로 사후에 지급되는 금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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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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