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4일에 취득가액 13,103,600원인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당기 감가상각비 및 세무조정을 알려줘.

    2025. 12. 1.

    2025년 7월 14일에 취득한 취득가액 13,103,600원의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당기 감가상각비 및 세무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2025년 귀속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액은 800만원이며, 해당 연도에 실제 발생한 감가상각비는 1,310,360원입니다. 따라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발생하지 않으며, 전액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1.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 법인세법상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는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해당 연도에 1년 미만 보유한 경우, 800만원에 보유 기간에 해당하는 월수를 곱하고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이 한도가 됩니다.

      • 취득일: 2025년 7월 14일
      • 사업연도 종료일: 2025년 12월 31일 (가정)
      • 보유 기간: 2025년 7월 14일 ~ 2025년 12월 31일 (약 5.6개월)
      • 월별 감가상각비 한도: 8,000,000원 * (6개월 / 12개월) = 4,000,000원 (정확한 월수 계산 시 달라질 수 있음)
    2. 당기 감가상각비: 업무용승용차는 내용연수 5년의 정액법으로 강제 상각해야 합니다. 취득가액 13,103,600원을 내용연수 5년으로 나누면 연간 감가상각비는 2,620,720원입니다. 다만, 2025년 7월 14일 취득하였으므로 해당 연도의 감가상각비는 보유 기간에 비례하여 계산됩니다.

      • 월별 감가상각비: 2,620,720원 / 12개월 = 218,393.33원
      • 당기 감가상각비 (약 6개월분): 218,393.33원 * 6개월 = 1,310,360원 (계산 편의상 6개월로 가정, 실제 보유 월수에 따라 달라짐)
    3. 세무조정: 당기 감가상각비(1,310,360원)가 월별 감가상각비 한도액(4,000,000원)보다 적으므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세무조정(손금불산입 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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