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예정고지 시 발생하는 가산세는 일반적으로 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금 및 중가산금입니다. 예정고지된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징수법에 따라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일반적인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와는 다른 성격입니다.
가산금은 납부기한 경과 후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이며,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해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000분의 0.75씩 중가산금이 가산됩니다. 다만, 중가산금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