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내 이자카야 창업도 창업감면 대상인가요?

    2025. 12. 1.

    네, 수도권 내 이자카야 창업도 창업감면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음식점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감면율은 수도권 외 지역 창업 시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결론: 수도권 내 이자카야 창업 시에도 중소기업 창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면율은 수도권 외 지역 창업에 비해 낮으며, '음식점업'으로 사업자 등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1. 창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 음식점업은 중소기업 창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2. 감면율 (수도권 내 청년 창업 시):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3. 창업의 정의: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업의 양수(인수)를 통해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업종 등록의 중요성: 주점업으로 사업자 등록 시 창업 세액 감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음식점업'으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5. 청년 창업 요건: 창업 당시 대표자의 나이가 만 34세 이하여야 하며, 병역 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에서 제외됩니다. 법인의 경우 청년 대표자가 최대주주여야 합니다.

    참고: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후 해당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 등을 설치하는 경우, 창업 감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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