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급여에서 식대 20만원을 공제받고 있는데, 출장 시 개인카드로 점심을 사 먹고 여비교통비로 해당 점심값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12. 1.

    결론적으로, 이미 급여에서 식대로 20만원을 공제받고 있다면 출장 시 개인카드로 점심을 사 먹고 이를 여비교통비로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는 동일한 식대에 대해 이중으로 비용 처리를 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실비변상적 급여의 원칙: 여비교통비는 업무 수행을 위해 실제 소요된 비용을 실비로 변상하는 성격의 급여입니다. 이미 급여에서 식대가 포함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다면, 출장 중 식대에 대해 별도로 여비교통비로 청구하는 것은 실비 변상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2. 이중 공제 방지: 급여에서 식대로 비과세되는 20만원은 근로자의 식사 관련 비용을 보전해주는 성격입니다. 만약 출장 중 식대까지 여비교통비로 처리한다면, 동일한 식사 비용에 대해 두 번의 혜택을 받는 결과가 됩니다.
    3. 회사의 내부 규정: 출장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는 출장 시 식대에 대한 별도의 지급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미 급여에 식대가 포함된 경우 출장 중 식대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하더라도 급여에서 공제되는 식대와 중복되지 않도록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출장 시 점심값 청구 가능 여부는 회사의 여비 규정을 확인하시거나 인사/총무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만약 회사의 규정상 출장 중 식대에 대한 별도 지급이 가능하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증빙을 갖추어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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