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이미 급여에서 식대로 20만원을 공제받고 있다면 출장 시 개인카드로 점심을 사 먹고 이를 여비교통비로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는 동일한 식대에 대해 이중으로 비용 처리를 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출장 시 점심값 청구 가능 여부는 회사의 여비 규정을 확인하시거나 인사/총무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만약 회사의 규정상 출장 중 식대에 대한 별도 지급이 가능하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증빙을 갖추어 청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