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과세 제도를 적용받는 법인의 경우, 법인세는 본점에서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으나, 지방세는 각 지점별로 별도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자단위과세 제도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본점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국세에만 적용되며, 지방세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별도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 관련 사항은 각 지점별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