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이나 야채를 혼합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면세가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5. 12. 1.

    네, 과일이나 야채를 혼합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면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혼합물이 '미가공식료품'으로 인정받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미가공식료품이란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 정미, 건조, 냉동, 염장, 포장 등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과일이나 야채를 단순히 혼합하는 것은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공 과정에서 감미료나 첨가물이 투입되거나,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이 이루어진다면 면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령 및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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