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대행업(743002)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중소기업창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12. 1.

    광고대행업(업종코드 743002)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중소기업창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으로 열거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업종 요건: 광고대행업(업종코드 743002)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열거된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해야 합니다.
    2. 창업 요건: 해당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는 경우여야 하며, 기존 사업의 확장이나 업종 추가는 일반적으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중소기업 요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4. 사업장 요건: 실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5. 감면 기간 및 비율: 창업 후 5년간 세액감면이 적용되며, 최초 3년간은 75%, 이후 2년간은 50%의 감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율은 창업 지역, 대표자의 나이 등 추가적인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을 위해서는 개별 사업장의 상황에 따른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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