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에서 재배한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증을 꼭 내야 하나요?

    2025. 12. 1.

    네, 밭에서 재배한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농산물 자체를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므로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게 됩니다.

    사업자 등록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상품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 시에는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사업장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인허가 대상 사업이라면 관련 허가증이나 신고필증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농산물 온라인 판매 시 사업자 등록은 언제 해야 하나요?
    농산물 판매 사업자 등록 시 업태와 업종은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농산물 판매를 위해 사업자 등록 외에 추가로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