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가입 권고를 받았는데 계속 채용할 의사가 없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2025. 12. 1.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가입 권고를 받았으나 계속 채용할 의사가 없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였거나 월 8일 미만으로 근무하였다면 4대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개월 이상 또는 월 8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가입 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이미 퇴사한 경우라면, 회사가 근로자의 몫까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관련 절차를 이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가입 의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채용할 의사가 없다면,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 관계 종료 시점에 대한 명확한 확인 및 관련 법규 준수가 필요합니다.

    건설업의 경우, 일용직 근로자라도 1개월 이상 근무 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하며, 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건설업에서 일용직 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이러한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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