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상대방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사업서비스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등 보건업, 일반유흥주점업, 일반 및 생활숙박시설운영업 등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이 포함됩니다. 자세한 업종 구분은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