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상속인 간 사업자등록 대표자 선정 후 손익분배 비율을 변경하시려면, 먼저 모든 공동 상속인의 동의를 얻어 동업계약서의 손익분배 조항을 수정해야 합니다. 이후 변경된 내용을 관할 세무서에 공동사업자 변경신고서로 신고하고, 회계장부에도 반영해야 합니다. 다음 소득세 신고 시에는 변경된 비율에 따라 각 공동 상속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만약 특수관계인 간에 부당하게 손익분배 비율을 조정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합산 과세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