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변경 등기 시 취득세 및 등록세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
2025. 12. 1.
임원 변경 등기 시 발생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는 일반적으로 '세금과 공과'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법무사 수수료 등 관련 비용은 '지급수수료' 계정과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 법인의 임원 변경 등기와 같이 법률에 따른 등기·등록에 소요되는 비용은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법무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지급수수료' 계정과목으로 처리합니다.
- 과거에는 등록세와 취득세가 별개의 세목이었으나, 2010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취득세에 통합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취득세와 관련된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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