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어떻게 확인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12. 1.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로그인합니다.
    2.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로그인 후 '연말정산·간소화자료' 메뉴에서 부양가족의 소득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근로소득, 연금소득, 이자·배당소득, 주식양도소득 등 다양한 소득 정보가 포함됩니다.
    3. 소득 합산 및 기준 초과 여부 판단: 조회된 소득 내역을 바탕으로 부양가족의 총 소득금액을 합산합니다. 이때, 비과세 소득이나 분리과세 소득은 소득금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최종적으로 합산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로 간주되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 외에 연금, 이자, 배당, 주식양도소득 등이 있다면 이들을 모두 합산하여 100만원 이하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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