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정 급여 3백만원 중 연차 사용으로 2백만원이 삭감되었을 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얼마로 신고해야 하나요?
2025. 12. 1.
월정 급여 3백만원 중 연차 사용으로 2백만원이 삭감된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실제 지급된 금액인 1백만원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연차 사용으로 인한 삭감액은 실제 지급액에서 제외되므로, 신고 시에는 지급된 금액만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만약 과다 또는 과소 신고 시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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