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 등기 및 소포 우편물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는 우편법에 따른 공공 서비스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반면, 우체국 택배는 소포 우편물을 방문하여 접수하고 배달하는 용역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고 부가가치세액이 구분된 증빙을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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