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 및 조퇴 시 통상시급 계산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2. 1.
지각 또는 조퇴 시 급여 공제는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해당 시간만큼 계산하여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위약금 예정 금지 조항 위반 및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월 급여 200만원이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인 근로자가 30분을 지각 또는 조퇴한 경우, 통상시급은 약 9,570원(200만원 / 209시간)이므로, 30분(0.5시간)에 해당하는 4,785원(9,570원 * 0.5시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 내부 규정이나 취업규칙에 지각, 조퇴 시간을 연차휴가로 갈음하는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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