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수익 인식 시기 예외 사항을 알려줘.

    2025. 12. 1.

    결론적으로, 법인세법상 수익 인식 시기는 원칙적으로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르지만,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해 온 경우 이를 인정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또한, 법령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에도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권리의무확정주의: 법인세법은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로 봅니다. 이는 기업회계의 실현주의나 발생주의와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2.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의 보충적 적용: 법령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해 온 때에는 이를 법인세법에서도 인정합니다.
    3. 법령상 구체적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등에서는 거래 유형별로 구체적인 권리의무확정시기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익 인식 시기가 결정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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