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증여 시 익금산입 소득처분으로 유보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2025. 12. 1.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아 익금산입될 경우, 이는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간주되어 세무상 이익으로 처리됩니다. 하지만 실제 현금 유입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 세무상 이익은 '유보'라는 형식으로 회계 처리되어 추후 소각 또는 처분 시점에 손금으로 추인될 때까지 법인의 소득에 합산되지 않도록 관리됩니다.

    이는 법인세법상 익금의 범위와 자본거래에 대한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무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거나 처분할 때, 이전에 익금산입되었던 금액이 손금으로 인정되어 세무상 이익이 조정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자기주식 무상 취득 후 소각 시 세무상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자기주식 증여 시 익금산입 유보의 구체적인 회계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자기주식 무상 취득 시 법인세법상 익금산입 규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자기주식 처분 시 유보된 금액은 어떻게 손금으로 추인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기주식 처분 시 유보된 금액은 어떻게 손금으로 추인되나요?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사업장에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법인 리스 차량의 경우, 누구나 보험으로 가입된 것을 늦게 알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