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아 익금산입될 경우, 이는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간주되어 세무상 이익으로 처리됩니다. 하지만 실제 현금 유입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 세무상 이익은 '유보'라는 형식으로 회계 처리되어 추후 소각 또는 처분 시점에 손금으로 추인될 때까지 법인의 소득에 합산되지 않도록 관리됩니다.
이는 법인세법상 익금의 범위와 자본거래에 대한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무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거나 처분할 때, 이전에 익금산입되었던 금액이 손금으로 인정되어 세무상 이익이 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