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증자분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나요?

    2025. 12. 1.

    무상증자 자체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직접적으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상증자로 인해 주주가 취득하는 주식은 '의제배당'으로 간주되어 배당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본준비금이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으로 보지 않아 배당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무상증자 시 법인세가 아닌 주주에게 배당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 무상증자는 기업이 외부 자금 유입 없이 회사의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하여 기존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주식을 나누어 주는 방식입니다.
    • 이러한 무상증자로 인해 주주가 취득하는 주식은 실질적인 배당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의제배당'으로 과세됩니다.
    •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경우, 주주는 배당소득세(소득세법 제17조)를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배당소득세율은 14%이며, 이에 더해 지방소득세 10%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 다만, 상법상 자본준비금 또는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으로 보지 않아 배당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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