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이용료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으며, 세무상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직원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체육시설 이용료를 지원하는 경우, 이는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 직원에게 공통으로 제공하고, 사내 규정에 명시하며, 합리적인 금액을 지원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복리후생비 처리 요건:
법인카드 결제 시:
통상임금 포함 여부:
증빙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