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창업 감면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2. 1.

    소규모 창업으로 인한 세액 감면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할 경우, 소재지와 업종에 따라 50%에서 100%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특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하면 100% 감면이 가능하며, 위기지역에서 창업한 경우에는 최초 5년간 100% 감면 후 추가로 2년간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액 감면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및 위기지역 창업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9) 규정에 따라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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