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목적 부동산은 일정 기간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가 가능한가요?

    2025. 12. 1.

    네, 분양 목적의 미분양 주택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주택건설사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소유한 미분양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건설 경기 침체 방지 및 건설업자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 등록: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사업 계획 승인 또는 건축 허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거나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소유한 주택이어야 합니다.
    3. 최초 재산세 납세 의무 성립일로부터의 기간: 200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 의무가 성립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5년 이내이며, 특정 조건 충족 시 6년 또는 7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임대 목적이 아닌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된 주택에 한정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합산 배제를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관련 신청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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