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분양 목적의 미분양 주택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주택건설사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소유한 미분양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건설 경기 침체 방지 및 건설업자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할 점은, 임대 목적이 아닌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된 주택에 한정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합산 배제를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관련 신청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